근로 계약 시간을 초과한 주말 근무를 응하는 의무 유무
안녕하세요,
제 근로계약에 한달에 휴일 8시간의 근무시간이 있는데,
상사가 오늘 8시간보다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대체휴일이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제가 이 휴일근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휴일에 일할 때마다 휴일근무원을 작성해야하는데 제가 작성하지만 않으면 근로를 강요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필요 시에 업무지시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인사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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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외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약정을 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휴일근로를 초과해서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연장, 휴일 근로수당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하는게 맞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근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