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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집게벌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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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시간을 초과한 주말 근무를 응하는 의무 유무

안녕하세요,

제 근로계약에 한달에 휴일 8시간의 근무시간이 있는데,

상사가 오늘 8시간보다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대체휴일이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제가 이 휴일근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휴일에 일할 때마다 휴일근무원을 작성해야하는데 제가 작성하지만 않으면 근로를 강요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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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필요 시에 업무지시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인사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외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약정을 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휴일근로를 초과해서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연장, 휴일 근로수당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하는게 맞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근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