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특정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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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차는 년마다 계속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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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7.5시간*5일+주휴 7.5시간+야간 6.5시간*5일*0.5)*4.345주*9,620원= 2,560,183원(세전)2. 7.5시간*1.5*9,620원= 108,225원(세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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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근무중 업무 변경, 퇴직금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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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도록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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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자의 수당 및 업무지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사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재량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량 근로자의 경우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수행 수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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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인경우는 인사 노무 전부 한사람이 다맡아서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담당자는 몇 명으로 해야한다는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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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연차에 대해서 육아휴직 후 퇴사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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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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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에도 전직장 실업급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직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3년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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