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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자의 수당 및 업무지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재량근로자의 경우 가사수당 및 휴일이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들처럼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도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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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량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근로를 실시하면서 사용자가 업무에 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량근로를 실시함에 있어 별도 휴일근로나 휴일 및 휴가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사수당'이란 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휴일이나 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재량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량근로자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휴일이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들처럼 어느 정도의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 적용자를 말씀하시는거면


      업무에 자율과 재량을 부여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지시나 계획 설정은 곤란합니다.


      다만 휴일이나 휴가는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신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량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이나 휴가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지시는 가능하며 다만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사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재량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량 근로자의 경우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수행 수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량근무자는 특정직종에 한하여 업무수행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제도로

      유연근무제중 하나에 속합니다.

      1. 가사수당 역시 근로자신분은 동일하므로 재량근로한다고 지급하지 않을 성질은 아닙니다.

      2. 휴일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3. 일반근로자들처럼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재량근로침해에 해당하며

      특정한 기간별 업무결과가 아닌 상시적인 지시는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재량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재량근로자가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프리랜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3. 프리랜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성의 검토를 통하여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4.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제반 권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 결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