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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여우117
푸른여우11723.05.12

보험설계사로 근무중 업무 변경, 퇴직금 신청가능할까요?

2014년6월부터 근무한 보험설계사입니다.

그러다 2022년01월부터 사업부신설로 보직이동되었고 위촉계약으로 계약서 작성및 기본급받으며 근무중입니다.(보험판매도 병행가능하며 판매수수료는 별도로 수령하며 수수료로 매월 같은 일자에 수령중입니다.)

사대보험은 미가입이나 2021.08월부터 산재/고용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근태관리, 사용자의 지휘감독, 고정급 유무 등이며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기본급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촉계약의 형태로 계약체결을 하였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