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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황여새107
강렬한황여새107

위촉직 퇴직급 지급 가능한가요?..

보험회사 총무로 있는데 입사 당시 퇴직연금 안된다 없다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요청 할 수 있을까요?

8-6시 근무, 고용산재 가입, 고정급 , 월차 있음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이 있다면 위촉직이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6시 근무, 고용산재 가입, 고정급 , 월차 등이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