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직 퇴직급 지급 가능한가요?..
보험회사 총무로 있는데 입사 당시 퇴직연금 안된다 없다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요청 할 수 있을까요?
8-6시 근무, 고용산재 가입, 고정급 , 월차 있음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이 있다면 위촉직이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용역 계약으로서 프리랜서 근무이고 실질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6시 근무, 고용산재 가입, 고정급 , 월차 등이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