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5월에 써서 망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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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에서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직하여야 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월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5.1.을 상실일로 처리한다면 4대보험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지연하여 신고하더라도 상실일은 5.1.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5.11.자로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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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근로자의날 수당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올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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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아닌 노동자의 날은 왜 쉬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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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시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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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시급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를 곱한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할계산을 잘못했거나, 애초부터 월급여 23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일 경우에 상기와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1일 8시간 월 6회 휴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21,30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일할 계산하면 "2,321,306원/30일*11일= 851,150원(세전)"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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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채용 할 직원이 사대보험 이중가입하면 앞으로 퇴사 할 직장에서 퇴직금 받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징계사유로 정할 수는 있으나, 겸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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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직원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밖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를 수행해야 하나 질병으로 인해 이를 수행하지 못한 때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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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 따른 휴업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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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 직원의 휴일 중 해외출장 수당 및 휴무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출장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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