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리모델링에 따른 휴업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현재 일하는 병원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5월 20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21일 일요일부터 29일 월요일이나 30일 화요일까지 공사를 해야해서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30일은 출근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휴업수당을 70%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21-29일까지에 대해서 70%를 받는 건가요?
27일이 석가탄신일이고 21일과 28일은 일요일이라 주휴일이고 29일은 대체공휴일인데 ...
그럼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기간은
22일부터 26일이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기간이 차이가 생기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인 22~26일에 대해 받는 게 맞고, 주휴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급여가 100% 나가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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