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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버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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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채용 할 직원이 사대보험 이중가입하면 앞으로 퇴사 할 직장에서 퇴직금 받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사업자를 새로 내고 나서 직원 두 명을 프리랜서로 고용중입니다.

오늘 첫 월급이 나간 상태구요.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두 분이 전 직장에서 6월 말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6월 초에 신청 해야 될 기금이 있어서 두 분을 고용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서류가 있어서 제가 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요. 만약 저희 회사에 6월 초에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고용보험을 들어달라는 기관 담당자님의 요청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찾아보게 되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결론은, 이 두 분의 사대보험(고용보험 포함) 이중가입 관련해서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는 부분이 문제가 생길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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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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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질문자분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직원분들은 부득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이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 등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6월 말 이전에 고용보험이 상실된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결국 6월 말까지 근무하지 못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4대보험의 이중가입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중가입이든 미가입이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에 따은 고용보험의 가입여부는 퇴직금 발생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 일체 가입여부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인 것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업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징계사유로 정할 수는 있으나, 겸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