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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1.11.18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명을 현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A근로자 - 2021. 06. 14 채용

B근로자 - 2021. 07. 26 채용

정규직으로 채용 되었으며 현재 신청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Q&A에 보면 수습기간을 두면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고, 저희 연봉계약서에도 수습기간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있어 내용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통과가 되었는데... 상관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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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 중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두면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6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의 근로내용에 따라 추후 계약연장의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원요건인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로 추정컨대,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 근로 시 수습기간을 두었을 경우 지원요건이 박탈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고 고용센터에서 문제없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수습/인턴/시용기간을 두어 해당 기간 후 "계속 고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수습기간 동안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기간 중 6개월 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습(견습, 인턴, 연수 등) 기간을 두는 경우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실제로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등을 적용한 경우 부정수급 내지 취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 되었으며 현재 신청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Q&A에 보면 수습기간을 두면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고, 저희 연봉계약서에도 수습기간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있어 내용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통과가 되었는데... 상관없는거겠죠?

    지침상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이는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실제 100%급여가 지급된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또한 고용센터해당내용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관행상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침을 보면 수습이나 시용기간 설정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