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신규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
실직기간이 2달인 사람이라, 수습기간 2달 정도를 프리랜서로 신고한 후에 정식 채용하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려합니다.
문의사항
실직기간이 4달이상인 경우라고 하는데, 프리랜서로 지급하면 실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요?
2. 규정에 동일 사업장에 3달을 초과하여 프리랜서로 일하지 않은 자가 있던데,
2달정도 프리랜서로 신고하여도 문제없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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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개월 실직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 기준이므로, 프리랜서기간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동일사업자에서 자유직업소득자 3개월 초가근무한 경우가 취업중인자에 해당하는 바,
3개월미만이라면 취업중이 아닌자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