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근로자의날 수당계산법 알고 싶어요.
격일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근로자의날 수당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누구는 근로자의 날 새벽에 퇴근하신 분은 1.5
누구는 근로자의 날 새벽에 출근하신 분은 2.5
또 누구는 1일 근무일치만 드리면 된다고 하고...
수식과 함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4월 30일의 근무가 시작되어서 5월 1일에 퇴근하더라도
근로의 시작이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 출근해서 5월 2일 퇴근하는 경우에는
5월 2일 새벽까지 넘어 근무한 시간도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올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틀에 걸친 근로의 경우 첫날의 근로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전날부터 근로자의 날까지 일한 사람은 근로자의 날 전날 근로로 보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