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이 타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설계회사 로고 공모전 하는데 직원은 강제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냈다고 업무지시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려면, 1)사용자의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2)사용자의 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3)명령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근무자(토,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1일 8시간*2일*4주/5일*4주=3.2시간).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무자 가산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제2호),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1주 1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통보 후 복직명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공휴일 대신 다른 날 휴무를 하면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 때 공휴일 근로는 통상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15개 연차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에 관한 급여수준은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과 조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단, 정식 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음),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때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