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이직으로인한 퇴사시 퇴사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적어도 상실일(퇴직일)을 6.2.로 정해야 하므로, 5.3.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 복직을 해야 사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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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낼때 근로시간을 불분명하게 낼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상의 근로조건은 법에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채용에 응하고 합격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기 내용을 제시하고 서명/날인하면 제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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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23-5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를 말하는바, 구체적으로 23-5번 코드는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3번 코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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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5.2.~6.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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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사무실쇼파에서취침 못자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방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거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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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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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 힘 신고 및 이에 따른 휴직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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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자꾸 휴대폰하는 직원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정에 있어 적합한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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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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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한 퇴사일 3개월전에 통보를 해도 3개월간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2. 사용자의 사직 수리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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