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급 세전280만원을 받고 있는데 연차유급포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5시간/2*1.5)*4.345주*9,620원= 2,649,005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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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의 노동조합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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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요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민법 제110조제1항에 근거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기/강박의 사실 및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약한 정도의 사기/강박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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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준으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5인 이상 인원이 투입된 날이 1개월 기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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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이직 시 프리랜서로써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인사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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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일정 토요일 특근수당 문의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근로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1주 42시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22시를 지나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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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다니고 얼마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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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를 희망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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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근무 돈을 받는데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로가 정상근로와 동일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1.5*220만원/209시간= 126,320원(세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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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와 달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적 성격으로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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