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준으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 5명 정직원(주 5일 2일 휴무 30시간 이상)을 데리고 있습니다
- 월, 화요일 3명 출근 - 수, 목요일 2명 출근 - 금 토 일 5명 출근
주 7일 다 영업응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확인해 보고 계산을 해보니 상시직원 숫자는 3.57 명이 나옵니다
(첨부 사진 올립니다)
근데 정규직일 경우에는 계산과 상관없이 정규직을 5인을 고용하면 상시 5인 미만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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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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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2×3+2×2+3×5)÷7=3.8이므로 3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정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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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정규직을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5인 이상 인원이 투입된 날이 1개월 기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5인을 고용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아니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입니다.
1일 평균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