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특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1일 8시간 씩 근무한다면 8시간분의 유급수당 100%)과 그 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급은 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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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라면, 209시간*12,500원/30일*28일= 2,438,333원(세전)"을 4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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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궁금합니다 계산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두번째 일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첫번째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금액이 1일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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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퇴직금 계산 법이 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법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하며,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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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시간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은 9시까지 이고 퇴근시간은 6시이므로, 9시보다 늦게 출근한 때는 지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6시 이후에 퇴근할 때는 연장근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종전의 근태관리를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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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유급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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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중점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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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이를 활용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과 이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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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하루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폐업으로 인해 2023.5.4.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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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주 52시간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공휴일 등 휴일 또는 휴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연장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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