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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4
임금 계산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한 직장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금 보험료 수당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더 주의해서 고려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계산 시에 고려할 사항은 주로 포괄임금제인지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줄 때에 통상시급이 잘 산정되어 있는지

    연차수당을 줄 때에 통상시급 계산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세금 보험료 수당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고려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인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고정연장수당 등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 및 계산방법에 따라 임금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이를 활용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과 이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금 보험료 수당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더 주의해서 고려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표시되어 있는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용자에게 충분하게 설명듣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상시급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시급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래의 정보가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받은 급여명세서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함)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