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기전에 준비해야하는 것들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혹시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서를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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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했는데 후임자 못 구해도 그냥 퇴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한 때는 후임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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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급여일과 상관없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신다면 8월 급여 수령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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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정교육 꼭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육하지 않을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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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5일 근무이고 월급이 25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를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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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회사 당일 퇴사 통보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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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비과세 부분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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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업을 영위할 시 겸업에 해당하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업주의 허락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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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법인사업장 바지대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 대표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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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5월31일날 퇴사한다고 4월28일 통보하였더니 6월1일자로 사직서 제출해달라고하네요 이유가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는바, 5.31.까지 근무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6.1.이 됩니다.2.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 제53조 위반이 아니어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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