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법인사업장 바지대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 대표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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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5월31일날 퇴사한다고 4월28일 통보하였더니 6월1일자로 사직서 제출해달라고하네요 이유가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는바, 5.31.까지 근무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6.1.이 됩니다.2.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 제53조 위반이 아니어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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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적용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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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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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마다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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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어떤기준으로 나눠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있으며 무급휴가로는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휴가제도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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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질문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인 일요일이 겹쳐 그 날 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5.1.은 월요일이었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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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네4. 노동법상 법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5.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친징수해야 하는바,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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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관련 퇴직금 및 무기계약직 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재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3. 노동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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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도 정규직에 준해서 보장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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