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종료 10분전에 업무지시는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0분 만에 해결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할 경우 과도한 업무부여에 해당하여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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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의 통상근로자를 확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이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 48시간 근로하는 자 또한 1주 40시간 근로하는자로 보아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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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하는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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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 전까지 이직하지말라고 말할수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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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시 퇴근후에 연락을 받았을경우 그날은 제외하고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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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실근로시간: 1일 16.5시간*365/2/12= 251시간2. 월 주휴시간: 8시간*365/7/12= 35시간3.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3.5시간*365/2/12*0.5= 27시간4.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8.5시간*365/2/12*0.5= 65시간5.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78시간6. 근로자의 날 수당(휴일근로수당): 2,830,700원/378시간*8시간*1.5=89,8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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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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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이후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석요구가 있으며 출석 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2. 이미 해고로 인해 퇴사한 상황이므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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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입니다 올해 석가탄신일대체휴일 휴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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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갈굼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로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에서 높은 사람의 사소한 지적이 조직의 구성원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서 지적의 강도와 표현이 점점 더 격해지는 현상, 또는 위에서의 지적이 원인으로 작용한 격한 질책 그 자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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