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월31계약종료후 4월6일부터26일까지일을했는데고용보험은 언제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요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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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해야 할지 병가를 사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제도이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때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병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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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이런 경우도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업공구를 구입하기 위해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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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저보고 가해자라며 소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소명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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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알바 임금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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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지급 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계약 이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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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서 그러는데 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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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이라 함)이 해당 기간 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조정수당의 지급사유로는 주로 승격, 관계사 전입,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 차액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급여가 하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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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할때 4대보험를 나누어서 가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때는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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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 중, 비는 시간엔 도대체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취업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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