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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 중, 비는 시간엔 도대체 뭘 해야하나요?

지난 달(4월 17일), 상사에게 퇴사를 통보했고,
4월 25일, 5월 15일에는 퇴사를 희망한다고 부서장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4월 28일)에 1차적으로 인수인계 문서 리뷰를 했고,
이번주 화요일(5월 2일)에 개정한 문서로 다시 리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금일(5월 2일), 문서 리뷰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하여 시간이 붕 뜨는데,
퇴사를 희망한 5월 15일 전까지 2~3일은 이렇게 시간이 붕 뜨는 경우가 생길 거 같은데,
이렇게 비는 시간에 뭘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효력발생일 이전까지는 출근의무와 근로제공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까지의 업무수행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는 아니고 근로자는 언제 퇴사해도 괜찮습니다. 비는 시간에 뭘 할지는 인사노무 문제보다 고민상담에 질문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5일까지는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고유의 업무가 없다면 대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마무리 및 매뉴얼 작성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위가 유지되고 있다면 직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고

      그러한 직무수행이 없다면 업무에 지장이 안되는 선에서 이직준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