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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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기 30일 전에 해도예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근태불량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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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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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고 통상근로로 보아 1.5배가 아닌 14만원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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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경비원 아저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가 아닌 1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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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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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지급이 예상되어 있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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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안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그 날 근로한 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1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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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시점과 퇴직처리 시점이 다른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하고자 하는 날(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날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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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병가 기간 동안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직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4. 해당 직원을 직접 채용한 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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