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특성상 공휴일이 토요일,월요일인경우 주중에 하루를 쉬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특정 근로일에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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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랑 고용보험료가 왜이리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월보수액*3.545%)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동법 제7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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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익일(5.1.)의 근로는 전일(4.30)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5.1. 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때, 격일제 근로자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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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기업도 근로자의날에 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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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4.345주×9,620원= 2,633,33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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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5인 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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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월급여 100만원이면 하한액 61,568원×21/40= 32,323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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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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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대체 휴일 하루로 대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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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오전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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