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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5.01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감단근로자 입니다

오늘 새벽 근무를 하고 5월1일 아침

퇴근을 했습니다 24시간 격일 근무자의 경우 수당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 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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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중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22:00~06:00 사이의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받으나 4월 30일 근무의 연장으로 5월 1일 아침까지 근무 후 퇴근한다면 이는 4월 30일의 근로로 보므로 별도 5월 1일 근무로 보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30 출근해서 계속 근로하던 중 5/1에 퇴직한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역일로 이틀간에 걸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틀째의 근로는 전날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평일에서 휴일로 넘어가는 근로를 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익일(5.1.)의 근로는 전일(4.30)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5.1. 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때, 격일제 근로자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배)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다음날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