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합의와 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 개인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일정 근로조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을 말하며,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승인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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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이와슨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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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적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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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노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노동조합으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을 가입/조직하여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협상력에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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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가 쓰이는 용도는 어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이며(노조법 제11조제9호), 조합총회에서 의결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인건비, 조합원복지후생비, 사업장지회운영비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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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린이 날 등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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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 2명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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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말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을 줄이고자 의도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늘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낮출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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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18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팀원이고 직위는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부서에 이의제기하면 될 것이나 직책을 부여할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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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 하루 인수인계하고 인계하실분이 못한다고 했는데 며칠후 하루수습비용 달라는데 줘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하는 과정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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