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고절차를 위반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해고통지가 불가능하며, 수차례 연락을 취하여 해고통지서를 수령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은 때는 그 해고 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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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됐다 해도 중간 수입이 있다면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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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보는 바,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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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으로 입사 후 퇴사하고 해당 경력으로 입사시에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사칭이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채용당시의 사정, 고용 후 해고될까지의 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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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왜 쉬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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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채우지않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일자로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해고가 되므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4.25.자로 한 때는 5.25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5.16.~5.24.까지 근로자가 임의퇴시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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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월차발생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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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5일근무 12시간 쉬는시간없이 근무할시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2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10,000원= 3,389,10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2,954,6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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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미만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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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차감공제(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한 때는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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