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임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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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월급 지급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월급 또한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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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시 근로자 개인에게는 알려주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 등 인사발령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사발령 대상자에게만 인사발령에 관한 고지를 해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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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퇴사 후 실여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필요한 서류로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심이 타당하나 일반적으로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 및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가 제출서류로 요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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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지고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수준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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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이므로, 4.1.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2024.1.1.부터는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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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나, 시간외 근로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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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8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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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입사자는 연차갯수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6일)가 회계연도 기준(24.7일)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인 1.3일과 잔여연차휴가일수 7.7일을 합산한 총 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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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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