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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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몇년을일해도 그대로인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휴가를 포함하지 않고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가산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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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가 공상 인정받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처리하는 대신 회사에서 일정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법상 재해보상제도는 무과실책임원칙으로 피재근로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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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6개월정도 남은상황에 일주일전 해고 통보하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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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 갱신인가요? 매년 새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수준이 변경되므로 사용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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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 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종료된 후에 퇴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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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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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예의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월~금요일에 개근한 경우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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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통상근로로 보아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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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될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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