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있는 경우 교대근무 수행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교대근무를 시킬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대제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쉬운 업무로 전환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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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본사는 30인이상/ 사업자번호 상이하나 법인번호 하나일 경우 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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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후 미사용연차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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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월급이 지불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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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은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한 신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2. 네3. 통상 2회입니다.4. 그 전에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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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수당발생과 주휴수당발생 경우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일이 상기와 같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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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간 전적시 퇴직처리하지 않고 계속근로로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기업과 전적되는 기업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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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3.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총 7일 중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6시간*9,620*2일= 126,984원(세전)"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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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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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일요일)일 경우 이 날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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