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있는 경우 교대근무 수행이 제한되나요?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직 수행이 법적으로 제한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질병이 있는 경우 야간근무의 제한이 명시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ㅡ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직 수행이 법적으로 제한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질병이 있는 경우 야간근무의 제한이 명시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있다고 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혈압의 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심혈관계에 만성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주간근무에
비하여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질병상태에 따라 회사에서는 야간근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은 있지만 야간근로가 가능할 정도로 신체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의사소견을 토대로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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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교대근무를 시킬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대제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쉬운 업무로 전환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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