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있는 경우 교대근무 수행이 제한되나요?

2023. 04. 24. 14:01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직 수행이 법적으로 제한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질병이 있는 경우 야간근무의 제한이 명시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ㅡ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있는 것 자체로 교대근무의 수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조치로서 근무의 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23. 04. 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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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선 질병자에 대한 교대근무를 따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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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있다고 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혈압의 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심혈관계에 만성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주간근무에

      비하여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질병상태에 따라 회사에서는 야간근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은 있지만 야간근로가 가능할 정도로 신체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의사소견을 토대로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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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상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교대근무나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2023. 04.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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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교대근무를 시킬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대제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쉬운 업무로 전환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3. 04. 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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