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로자의 특수검진 불합격 조치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주야교대근무하는 근로자가 고혈압 등의 여러 사유로 야간근무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야간근로를 제외 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교대근무의 인원이 부족하여 근무패턴이 안 나올 경우 회사는 해당 인원을 해고 하고 신규인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해당 상병의 정도나 요양의 필요성, 회복의 가능성, 사용자의 조치 및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인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가급적 합의나 사직권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