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시용 기간중 해고사유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를 말하며, '합리적 이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의 범위보다 넓게 인정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즉,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근로자(수습근로자 포함)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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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하루근무하고 남편이 다쳐서 근무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했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수준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되며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수준으로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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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인정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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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야간 예비군 공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써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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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무하는 부서에서 인사발령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환배치 등 인사이동에 관한 결정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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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 지급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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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연봉제 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무로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때,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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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도 못 받고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인정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어떤 사유로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한 것인지를 알려주셔야 이에 따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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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운후 퇴사 시 연차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일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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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용시 고용지원금 부분도 퇴직연금(DC) 산출시 합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 중에 지원금 및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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