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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23.04.23

주간/야간 예비군 공가를 받을 수 있나요?

1.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보안요원입니다.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휴일/휴일 입니다.

2.주간/주간/야간에 예비군 일정이 있습니다.

3.근로특성상 개인사유로 휴무를 취할 때는 대근자에게 직접 해당임금을 입금해주는 형태로 되고 있고

그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개인사유로 쉬더라도 급여는 고정인 상황입니다.

4.그런데 예비군은 공가이고 공가처리를 하게되면 유급인걸로 알고 있고 이 경우 회사에서 대근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회사에서는 개인끼리 대근비를 주고 받고 예비군을 다녀오라는 상황입니다.

5.결론적으로 40만원가량의 개인임금을 지불하고 예비군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말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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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은 그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시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근무자의 구인 내지 고용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써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이 겹치는 경우는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근자에게 돈을 대신 주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시간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대체근무자의 인건비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이지 질문자님이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