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4월 4일에 시작해서 13일 6시간 매일 출근했고요제가 14일날 짤렸는데 4시간하고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 단위로 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일인 15일부터 14일이 되는 4월 28일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6시간*10일+4시간*1일+6시간*주휴 1일)*10,000원= 700,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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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 입사자인데 7월말에 퇴사하겠다하면 한달 땡겨서 퇴사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6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6월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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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에 지인 법인회사에 주주로 참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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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대폰소지금지 항목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을 넣을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기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간 중에 휴대폰 소지를 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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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수습근로자 권고사직과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퇴직권고를 수용한 이상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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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프리랜서 퇴직금받는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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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정년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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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중 일을 좀더 하고 퇴근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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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하는거 확인 부탁드려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955,205원/31일*(31일-3일)= 862,766원(세전) 이상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9월급여부터 정상적으로 955,205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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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확인은 첫월급이후에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월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4월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며, 5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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