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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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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대폰소지금지 항목을 넣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중 휴대폰소지금지 항목을 넣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넣는게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취업규칙등 따로 규정을 만들어 넣어야 하나요?

혹시 이게 인권침해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그냥 업무에 집중 목적으로 사무직들에게 휴대폰 사용 금지를 지시하고

      위반 시에 징계 등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IT기술 등 특수하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소지가 있다면 다를 수 있으나

      삼성전자 이런 곳도 그냥 카메라에 스티커만 붙이는 상황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는 논란만 일으킬 소지가 높아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하거나 취업규칙에 포함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업무특성상 휴대폰 소지 금지가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을 넣을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기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간 중에 휴대폰 소지를 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권위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업무 중 휴대전화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다소 과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을 소지는 하고 있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복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로 이어질 여지도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에 휴대폰 소지금지 등의 항목을 넣지는 않습니다. 대개 취업규칙에 포함시키는데 업무의 성격(안전, 보안) 등을 고려하여 휴대폰 소지금지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