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
개인통화를 자주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하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