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중 일을 좀더 하고 퇴근하면 안되나요?
육아단축근무를 하는데 일이 마무리 안될때가 있습니다
일을 마무리가 안되니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다음날 일이 더 쌓이게 되어서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고 싶은데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임금도 미지급)
반면에 회사에서 추가근로를 시킨다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단축근무를 하는데 일이 마무리 안될때가 있습니다
일을 마무리가 안되니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다음날 일이 더 쌓이게 되어서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고 싶은데
안될까요?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음에도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겠으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었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장근로 시에는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 처리됩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한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자 승인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의로 남아 추가로 업무를 더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지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