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철도 이용시 지연배상을 개인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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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통보 받았어요 근데 좀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를 5.1.자로 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30.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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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만만에 짤렷는대 사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1개월 전에 해고를 당했더라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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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방역지침을 위반한 것과 임금체불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한 때는 이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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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비과세에 따른 해택을 받게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2.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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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한 적이 있으면 신청 제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주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종전 회사에서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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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5인 이상 투입되는 일수가 한달간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없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30일*21일"로 산정된 임금을 5.15.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무일수 및 주휴일수에 시급을 적용하여 5.15.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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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도 계약만료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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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사업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1의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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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위반법 적용 가능 여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공고문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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