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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철도 이용시 지연배상을 개인이 받을수 없나요?

이 질문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잘 몰라 인사, 노무에 올려봅니다.

지방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길에 SRT가 도착시간 보다 지연되어 지연배상을 한다는 방송이 객실내에 들렸는데요..

카드결제 고객은 자동신청이 되어 카드결제 금액에서 환급된다고 하네요. 제가 지연배상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서 회사가 지연배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지연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프랜차이즈 카페 이용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개인이 적립받는 것은 횡령으로 징계가 정당하다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