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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활동적인카피바라
안녕하세요.
서울역에서 미팅을 마친 후, 저녁 8시경 KTX 열차를 이용해 광명역으로 이동하여 귀가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KTX 승차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는 1호선을 이용해도 되지만, 배차 간격과 이동 시간을 고려해 KTX를 선택하려고 합니다.회의 후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어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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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가부는 해당 회사의 내부규정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업무상 이용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부합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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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게 아니라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확인하여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