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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후 귀가 시 철도 이용 법인카드 결제

안녕하세요.

서울역에서 미팅을 마친 후, 저녁 8시경 KTX 열차를 이용해 광명역으로 이동하여 귀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KTX 승차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는 1호선을 이용해도 되지만, 배차 간격과 이동 시간을 고려해 KTX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회의 후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어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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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가부는 해당 회사의 내부규정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업무상 이용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부합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게 아니라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확인하여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