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야간알바로 24~8시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몬에 올라왔을 땐 최저시급(9620)으로 올라왔어요
야간에 저 혼자 일하긴 하는데
주간, 저녁, 주말알바, 저까지 모두 포함하면
알바생 5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4/10부터 일했는데
월급일은 매 월 15일이라서 이번 달에 돈은 못 받고
5/15에 받을 수 있는데 (4/10부터 일한 것)
얼마정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란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며,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므로 주간과 주말 알바를 합해서 5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5인 이상 투입되는 일수가 한달간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없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30일*21일"로 산정된 임금을 5.15.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무일수 및 주휴일수에 시급을 적용하여 5.15.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등록된 직원 기준 아닌
실제 근무하는 사람을 한달간 모두 더해서
그 영업일(아마 매일일 것 같긴 합니다.)로 나누어서
5 이상이 나오면 야간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24시부터 8시까지 일하였다면 6시간 x 1.5 x 9,620원 + 2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