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러블리한코요테206
러블리한코요테206

야간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야간알바로 24~8시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몬에 올라왔을 땐 최저시급(9620)으로 올라왔어요

야간에 저 혼자 일하긴 하는데

주간, 저녁, 주말알바, 저까지 모두 포함하면

알바생 5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4/10부터 일했는데

월급일은 매 월 15일이라서 이번 달에 돈은 못 받고

5/15에 받을 수 있는데 (4/10부터 일한 것)

얼마정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란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며,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므로 주간과 주말 알바를 합해서 5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5인 이상 투입되는 일수가 한달간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없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30일*21일"로 산정된 임금을 5.15.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무일수 및 주휴일수에 시급을 적용하여 5.15.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등록된 직원 기준 아닌

      실제 근무하는 사람을 한달간 모두 더해서

      그 영업일(아마 매일일 것 같긴 합니다.)로 나누어서

      5 이상이 나오면 야간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24시부터 8시까지 일하였다면 6시간 x 1.5 x 9,620원 + 2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