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위반법 적용 가능 여부요

2023. 04. 19. 23:36

5년이상경력자 기본400부터라고 공고되있어서 입사했는데 면접시 구두로 내년부터 인정해서 시급인상해준다 해서 입사했는데

프리계약서에 매출2천만원 달성시

5년경력인정라고 이라고 적어놨네요

그리고 프리랜서계약인데 근로자처럼

같은시간 시급받으며 일해서

주휴수당 요구하니 근로계약서로 다시쓰자면서

저한테 불리한 하향조정된 계약서를 주길래

채용공고대로 내년에 만5년경력인정 해달라

조율하고 요구해도 안받아들여지고 그만좀

요구하고 주장하라고 피곤하다 하며

들어주질 않아서 오늘부로 퇴직하게 되었어요

이대론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하나요?


1.30인이상 사업장인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2.제가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3.사직서를 자필 요구하는데

제 의지가 아니고 계약서가 불리해서 그만두는겁니다 사직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유료여도 자세히 상담받고 조언 구합니다

어디로알아봐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직접 파악하지 않는 이상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두로 약속한 것은 받기 어렵습니다.

3. 거절하면 됩니다.

4.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면 됩니다.

2023. 04.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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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공고문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 04.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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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접 직원 수를 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별도 보상 요구는 어렵습니다.

      3. 사직서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4.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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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유지된 사람이 평균적으로 30명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3. 사직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023. 04. 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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