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위반법 적용 가능 여부요
5년이상경력자 기본400부터라고 공고되있어서 입사했는데 면접시 구두로 내년부터 인정해서 시급인상해준다 해서 입사했는데
프리계약서에 매출2천만원 달성시
5년경력인정라고 이라고 적어놨네요
그리고 프리랜서계약인데 근로자처럼
같은시간 시급받으며 일해서
주휴수당 요구하니 근로계약서로 다시쓰자면서
저한테 불리한 하향조정된 계약서를 주길래
채용공고대로 내년에 만5년경력인정 해달라
조율하고 요구해도 안받아들여지고 그만좀
요구하고 주장하라고 피곤하다 하며
들어주질 않아서 오늘부로 퇴직하게 되었어요
이대론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하나요?
1.30인이상 사업장인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2.제가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3.사직서를 자필 요구하는데
제 의지가 아니고 계약서가 불리해서 그만두는겁니다 사직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유료여도 자세히 상담받고 조언 구합니다
어디로알아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