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연차가 10개 남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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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안정장려금이란, 학업,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의 종류 및 각 지원 요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사이트(고용보험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e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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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 상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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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자진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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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민방위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유급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방위훈련 기간 동안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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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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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취업지원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및 기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즉, 일반 수급자는 구직외 활동의 회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만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제한이 없으며 4주에 1회만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며, 사회공헌활동 참여, 자원봉사 등 구직외 활동을 넓게 인정합니다. 여기서 헌혈은 인정 안되며, 4시간 봉사하면 1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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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일용직 근로자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미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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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직원에게 업무지시하는 원청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하청관계에 따른 기본적인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지시할 수 있을 것이나,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시/명령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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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부수적인 보너스 다소 다른데 이런거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한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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