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법률에 의해 1주 또는 1일을 단위로 제한되는 근로시간을 말하며(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급근로시간이란 말그대로 유급으로 처리된 근로시간을 말하며, 법정용어는 아닙니다.2.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제도를 말하며(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은 회사창립기념일/노조설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휴일을 말하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3. 무단결근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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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인가 그거 당첨됫는데 월급에 적용안되면 누구한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적용대상자인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지원금을 반영하여 월급여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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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는 데 주말에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급자가 겸직을 승인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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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여기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 등을 말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 1970.2.24, 69다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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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가 실시중인데 퇴근은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어떤 유연근무제가 실시하고 있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으나 실제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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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신고는 월 60시간 이내면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로서, 일당이 150,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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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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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상계된 임금을 적용하는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계산상 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상계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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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권고를 받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는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때는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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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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