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오찬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유연근무제가 실시중인데 퇴근은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연근무제가 실시되어서 자유롭게 출퇴근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퇴근도 못하고 할거없는데도 그냥 책상에 앉아있고그런데 이런건 어디다가 이야기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모가 있으면 인사팀에 이야기하시거나

      작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만 퇴근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시 취업규칙 내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유연근무제의 활용 관련된 고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연근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력근무제인지 선택근로시간제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도 코어 타임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시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등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여 계약 또는 규정과 어긋나게 운영하게 관련하여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운영의 기본 취지는 유연한 근무를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적용은 근로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은 회사의 인사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어떤 유연근무제가 실시하고 있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으나 실제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