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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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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코어타임이 되기 전에 지각이라면 문제 없고
코어타임 지났다면 지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선택제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면 출근시간 자체를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니 지각도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특정일에 지각을 하여 근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실 부분인것 같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자가 선택한 근로시간에 맞춰서 출근하지 않고 지각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의 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