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 안내가 왔는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직-이직확인 통지란, 산재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주로 하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하나의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관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6일 사업장에서 주 4일 근무자(월화수목) 인 경우 휴일시, 대체휴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목요일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그날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이 먼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만한 여러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음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투잡(알바)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1.0 (1)
응원하기
실업급여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무급휴가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대해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3. 납부유예신청은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마음대로 쓰지못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시 계약이 기간이 완료되어 제계약을해도 새로 근로 계약서를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으나,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사측 둘다 연차 사용 갯수를 정확히 모릅니다. 남은 연차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