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근무했는데 영업장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3개월 미만 근로한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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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인데 예비군으로 2일 빠지니 1일치 급여를 뺀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비군 훈련일 및 주휴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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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연령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여 나가는 임금제도로써 중장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을 연장해 주는 장점이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인건비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도입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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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에 따른 탄력근로 미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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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 피보험단위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적시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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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근무를 어떻게 측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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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원과 트러블이 생겨 일처리에 문제가 생겼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충처리부서나 인사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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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및 상여 등 계산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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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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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중 유니폼이 버너로 인해 살짝 타버렸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에 상당한 금품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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