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회사인데 예비군으로 2일 빠지니 1일치 급여를 뺀다고하네요?
예비군법으로는 불이익을 가해선 안된다고 명시되어있긴한데. 대표가 노무사에 연락해보니
이건 회사 재량이고 무조껀 지급할 필요가없는거다 그래도 특별히 2일치 급여중 주휴수당 제외 하루치 급여만
차감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는 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되므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 시간이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시간 동안 이루어진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래 노동부 민원 답변 참고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405221750007661000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비군 훈련일 및 주휴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실제 예비군 훈련이 2일동안 진행되었다면 2일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왜 공제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1982.03.24, 근기 1455-8213 )